악의 뿌리는 넓고도 깊다. 국정농단 특검도 사실은 부패의 연결고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니..
정말 대한민국의 검찰, 법원, 재벌, 그리고 보수정치권과 쓰레기 언론들. 너무나 썩어 있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다음 대선에 이 적폐들을 청소할 사람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악취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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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것은 최태원 회장이다.
변호사 전석진
오늘 기사도 역시 화천대유건으로 시끄럽다. 아무도 왜 이렇게 젊은 이에게 50억원이나 지급했는지 의아해 한다. 나의 해답은 이미 여러번 포스팅한 것과 괘를 같이 한다. 나는 화천대유가 최태원 회장의 것이라고 두 번의 포스팅으로 일찍이 밝힌 바가 있다. 그러므로 50억원은 최태원 회장이 준 것이다. 왜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곽상도 의원에게 보은을 한 것일까? 최태원 회장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이자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태원회장은 화천 대유가 시작된 2015년 경에 배임횡령죄로 감옥에 있었다. 그리고 최순실을 통하여 사면 로비를 하였다. 곽상도 의원은 별 경력이 없던 변호사를 최순실이 정권초기의 민정수석이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힌 사람이었다. 최순실과 가까웠다. 최태원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곽상도 의원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 하였다. 최순실이 최태원을 사면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면 사실을 발표하기 2일 전에 최순실의 측근인 고영태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로 입증이 된다. 어떤 사실을 미리 아는 것은 그 사실을 결정한 사람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원을 자신 소유의 화천 대유에서 6년 후에 주게 된 것이다.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화천 대유의 고문을 수년째 맡겨 돈을 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최태원에게는 보은을 해야할 또 한사람의 은인이 있다. 자신의 소유의 화천 대유에서 고문을 하고 있었던 박영수 변호사가 있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금 미국에 도피하여 있던 남욱의 변호인였고 그 후에 남욱이 최태원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가 됐다. 최태원은 2017. 년에 박영수 변호사가 국정 농단 사겅의 특검이 되도록 로비를 하였고 이 로비가 성공하여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 되었다. 당시 미르 재단등에 준 93억원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재용 회장에 적용된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최태원회장도 뇌물죄가 된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특검은 최태원 회장은 빼주기로 공모를 한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가 된다. 검사의 가장 큰 권력은 죄를 불기소로 면죄해 주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이와 같은 보은 때문에 박영수를 화천 대유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돈을 주고 박영수 특검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것이다. 화천 대유는 최태원 회장의 것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