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910165913534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본건은 검증시효를 도과해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며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씨의 부정행위 의혹이 2012년 8월31일 이전에 발생한 건인 데 따른 것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제4장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개정일인 2012년 9월1일 이후 발생 건에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부칙 제2항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발생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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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얼마나 개소리인가 하면,
국민대는 오늘 한 아낙네를 지켜주기 위해 국민대를 쓰레기보다 못한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린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