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버전>
<핵심 요약버전>
1.
2.
(Bonus) 대장동 개발 배임혐의에 대해 영장판사가 검사에게 질문한 내용.
(배경설명) 검찰의 영장청구 사유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는,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이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된 개발사업. 원래 대장동은 LH가 공공개발로 택지개발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명박이 여기 개입하면서 LH가 손을 떼고 100% 민간개발로 하기로 변경됨.
그런데, 비리로 점철됐던 이대엽 당시 성남시장을 꺽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새로이 당선되면서 바로 대장동 민간개발 계획을 철회시키고 공공개발하겠다고 함. 이유는 당시 성남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인 대장동을 택지개발하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남을 것이 예상되는데 왜 이걸 다 민간업자가 먹어야 하느냐? 성남시민을 위해서 공익환수를 하겠다라고 한것(당시에 공익환수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게 이재명이 최초임. 당시 지자체장들은 개발권을 내주고 개발업체에서 뇌물을 받는게 일반적 관행임. 시민들이 개발이익을 시에서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쓰면 좋아는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런 상황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업체의 치열한 로비에 수십억, 수백억 뇌물받고 민간에게 넘겨주는게 당시 -사실 지금도- 정치인들의 일반적 관행임).
그래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입찰하면서 내건 조건은 공공기부를 가장 많이 써내는 업체에 낙찰해주겠다는 것.
1. 그래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가 5500억으로 다른 경쟁업체 비교해서 가장 많은 액수로 공공환수 금액을 써내고 낙찰 받음.
2. 그런데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보니 그래도 땅값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화천대유는 성남시에 5500억을 공공환수 당하고도, 4000억의 개발이익을 남김.
3. 검찰은 여기서 기가막힌 논리를 들이대는데 왜 추가 4000억은 환수하지 못했냐며 이 부분을 배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4. 그래서 판사가 물어본거다. 5500억을 환수했지만 추가이익 4000억은 환수하지 못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서 배임이라는 건데, 그럼 이런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 즉, 다른 지자체가 공공부지를 민간개발업체에게 불하하면서 공공환수 금액을 5500억보다 많이 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고 물어본거다.
그러자, 검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 지자체가 5500억이 아니라 5500원도 환수한 사례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례말고는 없다.
참고로 부산 엘시티의 경우 개발이익이 1조가 넘는데 그 1조를 다 민간업체가 가져갔고, 부산시는 공공환수는 커녕 부산시 예산을 들여서 엘시티의 편의를 위해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도로까지 만들어줬다. 이 엘시티 같은 사례가 바로 명백한 배임이다. 엘시티에는 고위 공직자,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많이 사는데 그들이 엘시티 분양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차고도 넘친다. 하지만 검찰은 엘시티에 대해 전혀 수사할 생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