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이번 국회회기에 상정된 법안 199건에 대해 전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게 사실 보통사람들(나를 포함해서)이 들으면 이게 뭔소린지 정확히 알기 힘들다.
필리버스터가 우리 국민들에게 유명해진 것은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새누리당이 상정한 "테러방지법" 때문이다.
당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인권의 심각한 제한의 우려로 인해 국가보안법의 현대화된 악법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으며, 당시 국민에게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수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합법적 저지 수단으로 "테러방지법" 1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방법을 동원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1964년 김대중 당시 의원이 사용했으며, 이는 당시 야당 국회의원 구속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사태 이후 몇 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으나, 1972년 유신개헌 이후 박정희 정권에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다.
이를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2년 새누리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된다.(최근 문제가 되는 선거법,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도 모두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다.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즉 자기네가 만들어진 법안을 근거로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을 걸었는데 자한당은 이걸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폭거이자 독재라는 참... 뭐라 말하기 힘든 비상식적 주장을 한다....)
어쨋든 2016년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직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슈화된 법안 1건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는 자한당이 저지하려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2건을 저지하기 위해, 나머지 197건을 인질로 잡은 셈이다.
그 중에는 민식이법, 해인이법 같은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피끓는 절규를 인질로 잡고 민주당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과 자한당이 현재 하는 행동은 지금 한국 역사 최악의 유괴인질범보다 최소 1,000만배 정도 악랄한 행위이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평안과 국가의 안녕이다. 국민의 평안과 국가의 안녕을 인질삼아 하는 짓거리를 정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반역이요 내란이다.
(사족) 그래서 2016년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은 저지했나? 당시 필리버스터가 워낙 이슈가 되서 테러방지법이 묻혀버렸는데 결국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