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42208005&code=910302
위 링크의 경향신문 기사를 읽다가 아무래도 지소미아에 대한 글 하나를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소미아 사태가 촉발된 제대로 된 과정을 요약 설명한 곳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간략하게 써본다.(유튜브 등에서 검색해서 몇 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TBS의 뉴스공장과 다스뵈이다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나오는 편을 몇 편 보면 하기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지소미아는 간단히 말해서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목의 협정이다. 한일군사동맹->미일군사동맹->한미군사동맹->한미일 군사동맹으로의 프로세스 상에 있다. 한미일이 군사동맹으로 간다는 의미는 동아시아에서 2가지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1. 한,미,일 - 중국,러시아,그리고 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 재현으로 신냉전 상황으로의 돌입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긴 어렵겠지만, 어쨋든 현재처럼 대한민국이 미,일,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을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은 일이다.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어서 과연 무엇이 좋을까? 사드배치로 중국이 한국 관광과 한류 금지조치를 취하고 무역에서도 제한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입었던 경제적 타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2.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의해 일본군이 연합훈련이라는 명분으로 한국 공해내로 진출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독도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중인데, 아마도 이 부분을 더 집요하게 공략하기 시작할 것이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사실 지소미아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체결했다. 박근혜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나는 이해한다. 다만 박근혜 같은 무능한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의 잘못이니 이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업보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권이 실수(? 혹은 고의? 아니면 잘 몰라서? 하여간 어떤 상황이었든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드와 지소미아를 받아들인 것은 명백한 실수이다.)한 이 사안에 의해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준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현재까지의 경과를 볼 때 아베의 실수(좀 더 있다가 이 내용은 밝히겠다.)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아베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의 경제제재 조치는 한국 정부의 반발과 한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관광을 자제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여 도리어 일본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위에 링크한 경향신문의 기사의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경향신문의 이 문장을 통한 주장을 해석해보자면 이런거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근본적 문제라고 봤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근본적인 문제면 2가지 해결책이 있다.
1.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의 직권으로 파기한다.
- 물론 문재인 정부가 3권의 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정권이고, 일제 강점기의 징용자는 일본측이나 한국의 보수 우파의 주장처럼 돈벌러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므로 징용 피해자일 수가 없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 혹은 잘못되었다고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일본에게 사과하면 된다.
2.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신일본제철에게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판결을 하도록 기업에게 허락한다.
- 196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김종필이 협상 책임자로 한일 협정을 맺고 당시 3억불의 보상금, 2억불의 차관을 받는다.
이 협정의 세부 내용 중에 일제시대 위안부와 징용피해자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상호간 가해자(일본측)와 피해자(한국측)의 협상에 대해 국가적인 보호권을 상호 포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일 양국간은 일제 시대 피해를 받은 한국인과 그에 가해를 가한 일본인 혹은 일본기업간의 피해보상에 대한 협의에서 국가/정부적으로는 서로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즉,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기업으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든가 합의하라는 것이다.
(즉,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제시대 피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는 손을 뗀다고 일본과 합의해 준것이고, 그래서 1965년 당시 전국민이 이에 상당한 반발을 하고 시위도 했다.)
그래서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한국정부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징용을 했던 일본기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사실상 패소했다(정확히 말하면 일본 법원은 한국인 징용자가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기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다. 죄는 지었으나 벌은 내릴 수 없다는 그런 신박한 논리다.)
피해자들은 이 사안을 이명박 시절 한국 법원으로 가지고 와서 소송을 건다. 한국에 법인이 있는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여 소송의 절차를 최대한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을 번다. 뒤 이은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근 보도에서도 밝혀졌듯이 당시 양승태 사법부에서 판결을 고의로 내리지 않게 된다.
결국 문재인 정권 들어서 2018년도 10월 징용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내려져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신일본제철은 피해자에게 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은? 소송을 건 피해자가 일곱 분이라 7명*1억원=7억원이다.
그런데 신일본 제철이 이 7억원을 지급하려 하자, 아베 정부에서 갑자기 딴지를 놓고, 신일본제철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신일본제철은 지급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신일본제철 건물등에 압류를 걸게 된다.
원래 1965년 한일협정에서 위안부/징용 피해자의 개별적인 피해보상 소송/청구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모두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협정 내용이 있으므로, 일본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개입한 것 자체가 1965년 한일협정 위반이다.
하지만 마음씨 좋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작 7억때문에 한일 양국의 정치적 분쟁이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일본측에 중재안을 내게 된다.
앞으로 이런 소송이 계속 될 수 있으니, 대한민국과 일본 기업에서 기금을 반반씩 모아서 위안부/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펀드를 만들자고 한국정부에서 아베 정부에 제안을 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아베는 이 제안마저 거절하고, 한국이 징용피해자 보상 판결을 통해 한일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다. 그것도 이후에 정치적 문제로 경제제재를 하는 것은 WTO협정 위반인 것을 알고서는 말을 바꾼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요 전략적 수출 품목에 대해, 한국이 북한에게 몰래 제공했다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면서 한국을 전략적 물자 수출에 특혜를 주는 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를 한다. 이후, 한국측에서 조사(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조사/발표)해보니 도리어 일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징용피해자 배상으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국가간의 상호 신의를 어긴 중대한 사안이므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간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상호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협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1년의 기간으로 갱신되는 지소미아 협정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다고 일본에 통보한다.
여기까지가 지소미아 종료까지 오게 된 지난 3달간의 한일 외교사이다.
내가 많은 신문을 찾아봤지만, 내가 쓴 이야기는 그 어떤 보수신문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는 주로 TBS의 뉴스공장을 통해서 들은 이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위에 경향신문이 찍 한,두줄로 쓴(다시 재인용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란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문장을 쓴 기자는 그래도 한국인이라면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한,일 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방법론과 제안이라도 해야 한다.
단순하게 쉽지 않다라고 무책임하게 쓰기엔 이 사안은 한일 양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매우 중대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