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3138?cds=news_media_pc
방금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확정됐다. 2년 징역.
조국 대표의 입시비리 주요 혐의는 2가지다.
1. 딸 조민양의 부산대 의전원 시절 교수 장학금을 3차례 받은것(금액으로 약 600만원 정도) - 이를 뇌물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2.아들의 미국 대학에서 쪽지 과제의 풀이를 도와준 것. - 미국 대학 학사업무 방해.
1항은 그 장학금을 준 교수가 직접 나와서 장학금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조민 이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미 10년간이나 그 장학금을 줘왔다는 진술 및 증빙을 제출했음. 재판부는 이는 뇌물은 아니라고 했지만, 조국 대표가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어긴거라는(?) 해괴한 논리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은 받았다 뭐 이런 개소리인가?
2항은 그 쪽지 과제를 내준 미국의 대학교수가 재판부에 출석해서, 부모가 자식의 과제를 도와주는게 무슨 잘못이냐며, 이를 업무방해로 사법처벌을 하는 것의 부당함을 진술.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업무방해 주장을 받아들임.
이 재판을 한 검사와 판사는 나중에 국민들이 찢어 죽여서 정의를 구현해야 함.
조국 대표에게는 이 부당한 아픔이 나중에 당신이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거름이 될 겁니다. 부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