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사정권 시절 조작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구형. 이때 검찰 내부 기득권 세력에게 찍히게 됨.
윤 모 검사.
윤혜령 검사의 아버지.
윤혜령 검사는 일과 중 근무지를 자주 이탈함. 경고를 받고도 부하직원의 신분증을 빌려서 외출을 하는 등 일탈 행위를 계속 함.
피의자 수사 중에 수사관이 입회해야 하는데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수사관 입회 없이 위증 혐의자를 단독으로 심문하기도 함.
이런 단독조사를 통해 위증 혐의자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위증을 자백한 것으로 조서를 꾸밈. 훗날 피의자가 항의하자 기록을 삭제했다는 소문도 나돔.
해당 건으로 검사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음.
이듬해인 2016년
사건의 내막.
고소한 사건이 기각될 때마다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써서 여러차례 고소한 민원인이 있었음.
윤혜령 검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이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함.
그런데 윤혜령 검사는 분실된 고소장 대신에 민원인이 이미 고소해서 기각된 고소장을 복사함.
그리고는 복사된 고소장이 첨부된 서류에 사건 과장과 차장검사의 인장을 몰래 찍음.
그리고는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서 제출하는 사람이라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
취재 중 윤혜령 검사의 대리인이 PD수첩에 메일을 보내옴.
2016년 임은정 검사는 윤혜령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감찰부에 제보함.
당시 부산지방검찰청은 징계 없이 사직을 통해서 해당 사건을 마무리.
대답안하고 끊어버림.
공문서 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중범죄이지만, 윤혜령 검사는 사표로 퉁침.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