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11164605987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사법살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을 판사가 받아들이면 평범한 학교 선생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어 사형을 선고받는다.
이번 정경심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또는 반대정황이 뚜렷한 검사들의 증거를 판사들이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해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과 공판중심주의인데, 정경심 재판에서는 이 2가지 대원칙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즉,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60,7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수준에서 단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라도 기득권에게 밉보이면 언제라도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을 보여줬고, 한명숙 총리 사건과 김경수 도지사가 연이어 당했으며, 이번 정경심 재판에서도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다.
정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거를 통해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독재권력의 시절과 마찬가지이다. 삼권 분립이란 세개의 권력인 입법,사법,행정의 3개의 권력 축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입법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고, 행정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의가 반영된다. 하지만 시험봐서 뽑히는 검사와 판사들의 권력이 국회와 행정부의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의 권력 견제와 개혁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민주당에 180석의 절대다수석을 밀어주어 사법개혁을 지지해주었지만, 민주당내의 프락치 세력들은 보수세력과 야합하여 결국 사법개혁의 중요한 장치가 될 법제화 내용들을 미루거나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사법부 기득권(그 배경에 보수정치세력, 재벌, 그리고 언론이 있다)의 힘은 막강하며 강고하다.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힘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수밖에는 없다. 이것은 대한민국 1%의 기득권과 99%의 국민의 밥그릇을 건 처절한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