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702114725549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지만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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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으로 편취하여 국가 돈 22억 9천만 원을 사기친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많이 잊혀졌겠지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5건의 사건 중 하나이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7EL032H

 

윤석열 정조준…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한 5개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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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라임옵티머스 비리

2. 코바나(윤석열 와이프 회사) 부정 협찬 및 금품 수수

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윤석열 와이프와 장모가 관련)

4. 요양급여 편취(이번 장모 3년 선고)

5.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윤우진의 형이 당시 윤대진 검사장으로 윤대진과 윤석열은 친한 사이이며, 이 사건 당시 윤석열은 윤우진에게 변호사도 소개해준다).

 

추미애가 당시 지휘수사권을 발동해서, 윤석열을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모두 수면위로 나올 수 있었고 수사를 계속 진행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당시 기레기들은 사건의 내용보다는 추미애가 윤석열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만 부각시켰다.

정의를 지키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만 지켜지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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