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최배근의 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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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1

 유럽연합은 한편으로 국경을 없애고 평화와 협력과 화합을 진전시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축소, 해고, 긴축 경제, 기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규제 철폐, 금융자본가들의 천국등 만인의 만인을 위한 무한경쟁의 유럽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즉, 협력이나 연대의 빈곤은 유럽연합의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은 불완전한 통합체였다.

 

p35

 예를 들어, 의료 파업 와중에 SNS에 회자됐던 어느 의사의 글은 많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길지만 최대한 옮겨본다.

 

 곧 big5 병원 문 닫고 한번 지옥을 경험해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너희가 의대 들어가는데 돈을 대주었냐? 의대등록금을 대주었어. 용돈을 주었어? 레지던트 수련 받을 때 월급 줬어? 병원 차리는 데 돈 보내줬어? 공공재?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처럼 등록금 다 대주고 학생 때부터 용돈도 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그렇게 했다면 그냥 찍소리 않고 따라가... 의료보험으로 해주었다? 의료보험 안 받고 우리 마음대로 가격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 지금 얼마나 좋아? 그래도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나? 우리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 밑바탕이 뭔 줄 아냐? 국민을 위하는 마음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최고로 똑똑한 아이들이 big5 병원 스탭으로 있으면서 피 터지게 경쟁해서 나는 2등을 해본 적이 없다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된거다. (...) 왜 국가가 의대교육부터 레시던트 수련, 병원 건립까지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 xx인지. (...)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법적 조치를 할려고 해? 안그래도 우리는 의료를 지킨다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구속시키고 다 짤라... 상관없어 그래도 나중에 취직하고 일할 데 많아... 걱정하지 마라 기술직이거든...

 

 

 국가가 의사 교육, 병원 건립에 하나 도와준 것도 없이 왜 난리냐고 하고, 의료보험 안 받고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며 협박을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은 이렇게 응답했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의료보험 받지 말고 니들이 맘대로 정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떼돈을 벌어보세요. 대신, 국가는 이렇게 합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풀어 의사들을 무제한으로 배출하세요.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면 외국에서 의사들을 교수로 초빙하고, 어느 나라든 의대를 졸업했으면 의사면허증을 줍시다." 전교 1등만 하고 빅5 병원의 의대교수가 된 분(?)이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시장 자유'를 외치고, '자유'라는 개념을 '내 맘대로'와 동의어로 이해하는 '전교 1등'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자신들의 기술(?)을 믿고 국민을 협박하는 '오만함'을 보고, 이들을 더는 '선생'으로 부르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까지 국민의 분노는 들끓었다. 그동안 '마취 후 성폭행하는 의사', '리베이트 받고 대리 수술을 맡기는 의사', '의료사고로 환자가 여러 번 사망했지만, 면허 유지하는 의사' 등이 일부 의사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 의사가 이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대두되었다.

 의사 스스로가 자신들은 그냥 '천박한 엘리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의사협회가 정부 및 여당과의 합의안에 서명하기에 이른 상황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공공 의대 문제 등으로 파업을 하며 요구해온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건정심 구조 개편 문제를 꺼내듦으로써 의사들(대전협)이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싸움을 해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의사단체가 건정심 위원회 내 의사 위원 몫을 늘려서 의료수가 등 이익과 관련한 각종 현안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의료파업으로 드러난 의료진의 민낯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총체적 사망 신고를 보여준 것이다. 의사와 판,검사 등 전교 1등의 '엘리트 괴물'을 양산하는 학교교육시스템이 정통성이 없는 한국 사회 권위 체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p136

 게다가 비정규직, 파견직 직원 중에 출근은 했는데 퇴근을 못하고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른바 산업재해(산재) 사망노동자의 수가 2018년 2,415명에 달할 정도로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의 산재사망률은 1994년 이후 통계가 제공되는 2016년까지 23년 동안 21회나 1위를 차지했다. 위험업무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를 낮춰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고, 이에 따르는 책임까지 회피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이해에 따라 위험업무가 외주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수차례 하도급 단계까지 거치면서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특히 비용 절감을 꾀하는 하청 업체들이 숙련공이 아닌 초보 기술만 익힌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산업재해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처벌강화 입법보다는, 선진국처럼 사전예방 기조로 산업안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비용 절감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는 원청 기업이 안전에 대해 투자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안전 투자를 할 역량이 없는 하청 업체에게 떠넘기면 노동조건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기업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10월 권고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장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수용해야만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가 소극적인 이유도 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p162

 그런데 경제활동 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의료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GDP 대비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1970년 6.9%에서 2016년에는 17.9%로 성장했고, GDP 대비 미국의 건강비용 지출은 1960년 5.0%에서 2013년에는 17.4%로 지속해서 증가하였고, 미국민의 1인당 건강비용도 1970년 335달러에서 2018년 1만 1,172달러로 31배 증가하였다. 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 국민 1인당 연 의료비는 1만 586달러로 2위인 스위스의 7.317달러, 3위인 노르웨이의 6.187달러를 크게 앞지르고, 우리 나라는 3,192달러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게다가 65세 노인인구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백인 중심 사회인)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장체계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즉 보험시장이 발달한 미국에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의 민간 의료 보험이 존재하며 미국 전체 인구의 60% 정도가 이 같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보험의 대부분이 고용주를 통한 보험으로 '실업'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즉 고용상태에서는 고용주가 보험료의 80%, 근로자가 나머지 20%를 각 부담하지만, 실업상태가 되면 고용주는 더는 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근로자는 아예 해당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국민 의료비 지출이 (기대수명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건강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이다. 참고로 2017년 미국의 기대수명은 78.6세로 한국의 82.7세는 물론이고 그리스의 81.4세나 포르투갈의 81.5세보다 낮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3개월도 되지 않아 미국에서는 5,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 의료보험체계 상으로는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적용을 더는 받지 못하면서도 공적 의료보장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 숫자가 급증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의료비용으로 인해 무보험자들은 이를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을 꺼리게 되고, 여기에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기본 위생 등에 철저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맞물려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미국은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미국은 의료를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산업과 서비스로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미국은 자국의 정체된 의료산업 패러다임을 "원격 의료, 소셜 네트워킹,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예외적 의료 개입, 셀프서비스 진단 및 자가 관리, AI 및 정보 채팅봇, 유비쿼터스 접근법" 등을 통해 의료의 변화를 촉진하고 결국은 비용 증대를 수반할 수밖에 없고, 비용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청구서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는 구조화될 수밖에 없다.

 

p220

 1997년 11월~2018년 12월까지 공적자금지원 총액은 168조 7,000억 원이며 이 중 116조 8,000억 원이 회수되었다. 즉 회수되지 않은 돈이 약 52조 원이었다. 서민금융의 채무불이행율이나 채무불이행 금액 규모를 문제로 삼는 사람 중 기업이나 은행 지원에 문제 삼는 사람은 거의 없다.

 

p221

 지역공공은행은 중앙정부의 권한만 분산시키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주요국들과 달리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한국의 경우 지역공공은행 설립의 최대 장애물은 기재부가 가진 승인권이다. 중앙정부 독점권의 약화 때문에 민간 지역은행은 허용하면서 지역공공은행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사수와 다름없다. 지역공공은행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조세권이 뒷받침되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신용)가 법정화폐가 될 수 있었듯이, 지방정부가 가진 조세권을 바탕으로 지역공공은행을 만들 수 있다. 즉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고, 지자체 예산과 지역주민 예금으로 신용을 창조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면 중개수수료와 운용비용도 낮출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지역공공은행이 뿌리는 내리는 이유도 신용평가 역량이나 운용비용 등에서 상업은행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공공은행은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 예를 들어 사회적이고 공공적인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금융 약자들을 위한 자금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공공은행의 장애물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에, 이는 결국 지방분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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