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3/20 SBS 8시 뉴스.
끝까지 판다(Panda..) ㅋㅋㅋ
국민연금은(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 지금도 역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제일모직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에버랜드를 포함한 제일모직의 보유 부동산 규모를 1,400억에서 3.2조로 부풀린 결과를 수용한다. 그 과정을 소개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슈 이전까지 제일모직의 소유 부동산의 장부가는 9,100억원.
그런데 이중, 영업에 쓰이지 않는(사무/영업용 빌딩등 사무실, 매장과 같이 영업행위외 소유한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은 82억원.
아래는 기업가치에 대한 분류기준(회계기준)중, 부동산 가격은 비영업에 관련된 부동산만 잡는다는 것을 보여줌.
그런데 부동산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석기관별로 제일모직의 부동산 가치를 굉장히 차이나게 산정함.
세계1위의 기업분석기관인 ISS는 1410억, 딜로이트는 1조8천570억, KPMG(삼정) 9460억.(딜로이트와 KPMG는 삼성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더욱이 박근혜와 삼성 이재용간의 뇌물 수수관련 조사를 하던 특검팀에서도 국민연금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건에 대한 조사시 에버랜드 땅을, 1조8천500억(딜로이트의 추산 가격과 일치)으로 평가해서 장부가 82억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평가한 사실을 발견한다.
(약간의 해설 : 에버랜드 땅 229만평 * 2015년 공시지가 상승전 가격 84,000원(1제곱미터당) * 3.3 = 6천3백5십억, 이지만 에버랜드 땅 자체가 대부분 엡랜드라는 위락단지의 영업에 쓰이는 영업용 부동산이기에 이 땅의 가치는 부동산 가치로 치지 않고 에버랜드의 영업용 자산으로 분류한다. 즉 제일모직도 이 회계기준에 입각해서 에버랜드의 부동산중 극히 일부의 비영업용 토지(창고 등)만 계산해서 82억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이다.)
즉 영업용 자산으로 거의 가치를 안잡았던 부동산 가치를 회계기준을 무시하고, 다시 중복되게 부동산 가치로서 산정해서 잡았다.(보통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자산은 실질적인 가치의 증가없이 장부상의 가격만 부풀리게 되므로. 분식회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식의 과격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등의 기업가치에 대한 교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기업자체에는 별 좋을 일이 없고, 주주만 좋을 일이다. 오너가 지분 100%를 소유하지 않고는 이런 병신짓을 할 이유가 없다.)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사기다.
당시 이 조사를 주관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은 시장조사 결과가 그렇다라고 한다...(개새끼죠)
이 새끼도 삼성에서 뭔가 쳐바다 드셨다는데 50원을 건다.
실제로 국민연금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된 제일모직의 보유 부동산의 가치는
최소 2조3천2백억, 중립의견으로 3조2천6백억원, 낙관의견으로는 4조3천억..으로 보고된다.(리서치 보고서가 아니라 사기꾼 찌라시지)
그래서 국민의 피같은 연금 600조를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이렇게 삼성의 호구로 맹활약을 했답니다... 씨바알~~~~
2부 Conti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