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발이들은 수툴리면 시민의 대갈통을 센터까고, 껨값으로 900만원만 내면 되는거군.

당나라 개가튼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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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홧발 폭행’ 여대생 국가 900만원 배상 결정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의 군홧발에 밟히는 등 폭행당한 여대생 이모씨에 대해 국가가 9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순형 판사는 27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 5월31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김모 전경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짓밟히는 등 폭행당했다. 이씨는 군홧발을 피해 전경버스 안으로 기어들어갔다가 빠져나온 뒤에 다시 여러 명의 전경들에게 심하게 폭행당했다. 당시 이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동영상으로 일반에 공개돼 ‘군홧발 여대생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씨는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신체에 부당한 침해나 위협을 가해서는 안되는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무자비한 폭행 행위를 했다”며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을 받고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응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질타를 받았다. 법원은 이씨를 폭행한 전경과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나 경찰은 수차례 독촉을 받고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국가가 이의를 제기해 900만원으로 배상액이 최종 결정됐다. 이 결정은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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